행복나눔을 실천하는 청광새들녘에 큰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최근들어 예약 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취소로 인한 환불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지합니다.
- 다 음 -
시행일:2016년 6월 1일
1. 예약일 기준 9일~30일전까지 취소시 10%(취소시 최소 10% 공제)-90% 환불
2. 예약일 기준 8일전 취소시 20% 공제(80% 환불)
3. 예약일 기준 7일전 취소시 30% 공제(70% 환불)
4. 예약일 지준 6일전 취소시 40% 공제(60% 환불)
5. 예약일 기준 5일전 취소시 50% 공제(50% 환불)
6. 예약일 기준 4일전 취소시 60% 공제(40% 환불)
7. 예약일 기준 3일전 취소시 70% 공제(30% 환불)
8. 예약일 기준 2일전 취소시 80% 공제(20% 환불)
9. 예약일 기준 1일전 취소시 90% 공제(10% 환불)
10. 예약일 기준 당일 취소시 100% 공제(환불없음)
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-4호) |
❍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❍ 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․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❍ 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, 별표 Ⅲ, 별표 Ⅳ와 같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<별표Ⅰ>
대 상 품 목
번호 | 업 종 | 품 종 | 해 당 품 목 | 비고 |
25 | 숙박업 | ◦숙박업 | 호텔, 여관, 펜션, 민박, 휴양림, 오토캠핑장 |
품 목 별 해 결 기 준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1)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2) 성수기 주말 -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·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) 비수기 주중 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4) 비수기 주말 -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%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%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%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% 배상 o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%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%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%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 의 2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 의 4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 의 60% 배상 o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 | *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. ․여름시즌: 7.15~8.24 ․겨울시즌: 12.20~2.20 * 주말 : 금요일· 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 *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 |
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- 이용이 불가한 경우 |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| *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 |